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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실종경보 문자제도’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10.27 21:19 수정 2021.10.27 09:19

부안경찰, ‘실종경보 문자제도’시행 부안경찰(서장 류재혁)이 실종경보 문자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란 실종사건 발생시 실종자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 형식으로 전송하여 주민제보로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전면시행 되었다. 실종경보 문자 내용은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 사진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송된다. 류재혁 서장은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발견이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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