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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 60년 만에 해제 결정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11.09 16:40 수정 2023.11.09 04:40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 60년 만에 해제 결정
ⓒ 부안서림신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부안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만에 드디어 해제 결정이 났다. 곰소만은 드넓은 갯벌과 주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해역으로 각종 수산 동식물이 풍부한 지역이나 전국에 있는 21개 만(灣) 가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되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만에 드디어 해제 결정된 곰소만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곰소만을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포획․채취를 금지한 정확한 이유나 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뚜렷한 이유나 근거없이 1964년부터 막연히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음에도 해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은 2019년 7월 22일 당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조업금지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함으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고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자원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구역 전면 해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이번 곰소만 조업금지 구역 해제로 약 1,200명에 달하는 지역어업인들이 곰소만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해져 수백억원 이상의 어업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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