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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9.13 20:23 수정 2023.09.13 08:23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부안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29필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로써 부안군청 민원과, 해당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31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80-42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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