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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2.23 20:30 수정 2022.02.23 08:30

부안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국민안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 근절 부안해경은 동절기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약 10주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최근 검거유형을 분석하여 집중단속 분야를 선정해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2주간의 충분한 예고기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78건을 적발하여 9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과적과승 12건 △검사미필 30건 △야간항해 12건 등 대부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행위들로 조사됐다. 집중단속 분야는 △안전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했다. 부안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언 해경서장은 “해상기상이 급변하는 동절기 선박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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