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해상풍력이 해상풍력 양육점 결정 이후,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1인당 약 994만 원 상당의 해외 관광성 외유를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안군 민관협의회 위원 4명과 지인, 한국해상풍력 직원 등 7명이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했는데, 공식 목적은 해상풍력단지 견학이라 했지만, 주요 일정은 에트르타 절벽, 르망 대성당, 개선문 등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당 민관협의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외유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입지 결정과 송전선로 노선 선정 등 주요 심의에 참여한 인사들이 포함된 만큼, 대가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양육점 결정 과정에서 정작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는 하서면, 상서면, 주산면 등 육지 지역 주민들은 배제됐다”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민관협의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김상곤 대책위 대표는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상풍력사업과 송전선로 노선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해상풍력㈜ 관계자와 민관협의회 위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한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총 2.4GW 규모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접속설비를 통한 계통 연계 및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변산면 대항리가 양육점으로 선정되며, 관련 송전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