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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6.09 10:09 수정 2021.06.09 10:09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 60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1.67%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1.83%)과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등이 주요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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