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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5.27 09:50 수정 2021.05.27 09:50

부안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가입 유예 특례기간 끝나는 6월 9일내 가입해야 불이익 없어 부안군이 군내 239개소에 달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며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가입 유예 특례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9일까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특례기간이 지나도록 미가입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설 고유번호는 부안군청 농업정책과(☎063-580-4892) 또는 안전총괄과(☎063-580-4563)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휴·폐업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휴·폐업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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