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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선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5.27 09:50 수정 2021.05.27 09:50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선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 - 국가와 지자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 평과 결과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 - 선원의 인권 및 신변 보호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선원법 이상 3건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선원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유가족에게 시산을 인도토록 했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도 통과 됐다. 현재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국민의 건강 관련 지표를 보면,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1.5조원, 음식물 쓰레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원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의 순환체계를 다루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음식 덜어먹기 운동 등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보급은 농가 소득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기반”이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원법의 통과로 선원의 인권 및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돼 선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식생활교육 확대를 통해 우수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식습관·식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식문화 조성은 우리 농산물의 장기적인 소비기반 확보에 도움이 돼, 농가소득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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