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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5.12 15:48 수정 2021.05.12 03:48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6.76% 상승,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 1만 701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6.76% 상승했으며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같은 달 25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제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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