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지방정치

이원택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5.12 15:47 수정 2021.05.12 03:47

이원택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 위한 근거 마련 농가들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하여 전체 60대 품목중 지난해 기준 사과(90%), 배(73%) 및 벼(54%)등 상위 10대 품목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차(9.3%),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나머지 50대 품목의 대다수 작물 보험 가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므로 그 가입률 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개정안은 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과 목표,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아 농어업재배보험이 보다 활성화 되어 농어민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지속되는 기후위기 속에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보험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농가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