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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소화전 반경 5m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05.12 15:18 수정 2021.05.12 03:18

부안소방서, 소화전 반경 5m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부안소방서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되며, 위반시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어 단속도 강화된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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