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강제철거 집행
전북도, 해수부, 부안군, 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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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서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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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 기반 조성을 위해 위도면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닻자망)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4개의 철거대행업체(한국어촌어항공단)가 권역별로 해당 해역에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며, 현재까지 약 30여 틀 정도의 불법어구를 철거했다.
그동안 부안군 왕등도 해역 일원에 설치된 불법어구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 간 갈등을 유발했왔다.
또, 직권 감척 어업인들의 재진입과 불법조업으로 정책집행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야간 선박 항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정신 고취 및 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불법어구에 대한 자발적 철거 행정절차를 지난해 8월부터 밟아왔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어구 철거 이행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통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더불어 전북도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불법어구 강제철거를 법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더불어 어업인이 자율적 어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