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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청년어업인도 직접지불금 지급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1.24 21:03 수정 2017.11.24 08:54

“청년어업인도 직접지불금 지급해야” 김종회의원,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 청년어업인 직불지불금을 지급해주어야만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다. 김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해양, 수산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심각한 어촌의 실정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내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의원은 이어서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으나, 작금의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국가 산업의 근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의원 자신도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할애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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