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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국회 김종회의원 국감 돋보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7.10.20 20:34 수정 2017.10.20 08:25

국회 김종회의원 국감 돋보여 황금어장 전북 앞바다, 타지 어선들의 ‘독무대’… 신음하는 농촌 고령 임대농에게 ‘효자수당’ 지급 제안 민족 뿌리산업인 농업분야에서도 활개치는 외국어…
ⓒ 디지털 부안일보
국회 김종회의원(국민의당)이 국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촌 고령 임대농과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등 농업 농촌의 5대 당면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50여년간 농촌을 지켜온 농업 전문가로서 단순한 실태 파악과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민생국감’과 “대안국감‘의 포문을 열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평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농업-농촌 당면 5대 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을 날카롭게 몰아 붙였다. 김 의원은 “고령 임대농이란 통상 3㏊ 이하의 농지를 임대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면서 “평균 2㏊(6000평, 5필지)를 소유한 고령 임대농의 연 평균 수입은 2016년 기준 625만원((5필지×80㎏ 산지가 12만5000원×10가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보건복지부) 기준 2015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261만원임을 감안하면 고령 임대농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 임대농을 자녀가 봉양할 경우 어른 한 분당 50만원씩의 ‘효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5필지 기준 농지 임대료 625만원과 매달 50만원씩 12개월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600만원을 합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 육박하는 1225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대농은 현행법상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 수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 정책 제안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없이 쌀값 하락의 직격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고령 임대농들의 현실”이라며 “이들을 봉양하는 자녀에게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면 최저 복지를 보장받게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 함양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과 관련, 김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72만톤 시장 격리(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 쌀 35만톤+플러스알파 격리량 37만톤)로는 80㎏ 쌀 기준, 15만원선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 35만톤을 포함해 정부의 매입량을 100만톤(플러스알파 격리량 65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작년 수매물량인 180만톤의 10%를 더해 200만톤을 농협중앙회가 매입해야 쌀값을 15만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산정책과 관련, 전북의 앞바다가 수온의 변화로 ‘황금어장’이 됐지만 외지인들이 알짜를 독식하는 서글픈 이유가 국정감사를 통해 속 시원하게 밝혀졌다. 동시에 전북의 어민들이 황금어장에서 ‘바다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대안도 국감을 통해 제시됐다. 지난 13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전북의 서해 앞바다는 전반적인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산 생태계의 변화로 멸치와 꽃게, 전어, 오징어와 고등어 등이 몰려드는 ‘황금 어장’이 됐다”면서 “전북의 ‘황금바다’가 외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서해 앞바다에서 바다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전북의 ‘연안 개량 안강망’ 어민들은 관련법(수산업법 시행령)의 맹점으로 두 손 놓고 황금어장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는 전북의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2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함에 따라 가장 돈이 되는 멸치를 코앞에서 놓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개탄했다. 김 의원은 “25㎜ 이상의 큰 그물코로는 멸치를 잡을 수 없다”며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코의 규격이 25㎜ 이하인 세목망,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 지역의 근해안강망 어업의 경우 그물코 사용이 35㎜로 제한되지만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세목망을 사용해 전북 앞바다에서 멸치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며 “전북지역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인들이 멸치 성어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 12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GAP를 아십니까? KREI를 아십니까? HMR을 아십니까?”라고 김영록 장관을 상대로 이와 같이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AP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KREI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HMR은 간편 가정식 대체식품을 의미한다. 이같은 외국어는 다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들이라는 것. 외국어 남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뜻하는 A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미하는 HACCP, 미곡종합처리장을 뜻하는 RPC, 조류독감을 말하는 AI 등 무수히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기업과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AT라 표현하고 조류독감을 AI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소통할 경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는 (가칭) ‘농림축산식품 분야 외국어 우리말 순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글학회 및 국어학자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남발된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외국어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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