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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7.23 22:59 수정 2015.07.23 10:55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안경찰은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말까지 부안군 일원에서 화물차 난폭운전, 과속운전,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 구조변경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대형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과적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과적이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없앨 방침이다. 또한, 운수업체를 방문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난폭․과적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운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조태송 교통관리계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미준수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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