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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6.24 22:35 수정 2015.06.24 10:31

부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부안군의회(의장 임기태)는 지난 16일부터 4일 동안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안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요 조례안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2,500원에서 연차적으로 2016까지 10,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한 보행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밖에도 의원발의한 군이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체불하는 방지하는 내용의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일용직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임기태 부안군의회 의장은 “메르스 대책수립과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여름철 가뭄 및 재해대책 수립을 통해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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