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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날 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2.13 15:01 수정 2015.02.13 02:59

흙의 날 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3월 11일 흙의 날 제정- 김춘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흙의 날 제정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UN 또한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있어 3월 11일을 흙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이유와 관련,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天), 지(地), 인(人) 3원을 상징하며, 농업과 관련하여도 다산 정약용은 편하게 농사짓는 것(便農), 농업에 이득이 있는 것(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上農)이라는 의미의 3농 정책을 피력한 바 있으며. 또한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뿌리고 기르고 수확한다는 3농을 의미한다는 취지에서 3월을 택하였고,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 一 = 土)을 합하여 3월 11일로 흙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FTA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3월 11을 흙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육성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대표로서 흙의날 제정을 위하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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