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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칼럼-서림춘추

조덕연칼럼-희망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01.29 12:24 수정 2015.01.29 12:22

조덕연칼럼-희망
 
↑↑ 조 덕 연 서림신문 논설위원
ⓒ 디지털 부안일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따뜻한 인사말 속에는 ‘나도 올 한해를 복스럽고 덕스럽게 살겠으니 당신도 그리하길 바랍니다’라는 진실한 소망이 담겨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살아서 또 한 번 맞는 새해를 감사하면서 마음을 온유하게, 말씨를 부드럽게, 행동을 겸손하게 하자는 이해인 수녀가 보낸 연하장을 읽었다. 금년 한해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한해가 될것이라는 기대가 나를 기쁘게한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받고 작게받는 순서가 있다면 헐벗고 가난에 마음시린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먹고 사는데 그 힘이 버거우니 세상살맛을 언제 느끼며 삶의 여유를 언제 찾을수 있겠는가? 아주 오래전 30년 전쯤의 일이다. 늙고 꼬부라져 걸음걸이마저 어려운 할머니가 무거운 쌀을 등에메고 걷고있다. 생활유지 능력이없어 정부에서 주는 생보양곡을 메고 가는 길이다. 길이 멀어도 관계치않고 병든 남편과 장애인인 다큰 아들과 함께 생계를 지탱하기위해 고통도 마다하지않고 한달간 먹을수있는 양식을 얻은 기쁨에 즐겁게 걷고있다. 교통수단은 오로지 두 발뿐인 시절 ‘노인 걸음으로 집에까지 가려면 하루해가 짧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때가 있었다. 그 시절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난다. 군수가 연말에 모범공무원에게 표창하는 자리다. 성실하고 청렴하여 타 공무원에 모범이되어 표창하는 자리다. 그날 표창을 받았던 공무원의 주된 공적 내용은 이랬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나누어주는 양곡이 남아서 그를 도용하지않고 반납해서 타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도 고무신 걸음으로 양곡을 등에메고 10㎞를 걸어 군청에까지 와서 반납했으니 그의 성실이 귀감이 되었다한다. 웃지못할 에피소드다 양곡을 규정대로 나누어 주었으면 남을 일도, 모자랄 일도 없을 터인데 그를 남겼다면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바꾸어 말하자면 성실하지 못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잘못 나누어 남았다면 재분배하여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웬 반납이었는지 표창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그 공적을 심사한사람 요즈음 자주 인용되는 공직자의 횡포요 갑질인것이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끼니를 갈망하는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는 되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생활수준이 향상되던 때에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당시 야당의원이었던 김홍신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법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령, 질병, 실업, 빈곤, 재해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제도가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이 성공하려면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겸손한자세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풀어나가야 할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급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현실에 만족할줄 아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UN이조사한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했다.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의 정서적 육체적 가치관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세상을 온통 어둡고 비극과 불행만 가득차게 본다면 그가 느끼는 세상은 비극일 뿐이다. 겸손한마음으로 다가온 한해의 길을 열심히 기쁘게 걸어간다면 다가오는 세상은 희망으로 넘칠것이다. 새해엔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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