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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이영식의원 5분 발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4.03.07 12:24 수정 2014.03.07 12:24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급이 마땅하다”
ⓒ 디지털 부안일보
부안군의회 이영식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부안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AI 살 처분 보상금’ 관련 국비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살 처분 보상금은 2011년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방침이다. 이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AI가 발생한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재난사태로 부안군 역시 1월 19일 줄포농가 확진이후 부안군 가금류의 30%에 달하는 110만여 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 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에 가축 살 처분 보상금의 2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축산농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가금류 소비 감소 및 환경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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