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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국유재산 매각 추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13 17:11 수정 2012.09.13 05:11

내달 31일까지 국유재산 매각 신청·접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이 완화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이 추진된다. 부안군은 지난 10일부터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국유재산 담당자 또는 군청 재무과(580-4275)로 접수하면 된다. 매각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유 일반재산이면 가능하다. 다만, 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개발 또는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수의매각 요건으로는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거나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한 국유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된다. 부안지역 내 국유재산은 1135필지 76만8686㎡로 현재 대부 면적은 1192건 66만7037㎡에 달한다. 매각 신청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이번 매각 조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민원 해소는 물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각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귀속금을 확보할 수 있어 세외수입 증대로 군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유도해 지역민들에게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군 재정 확충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수의매각 요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등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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