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단독등기 가능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2.09.03 11:08 수정 2012.09.03 11:08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 허용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분할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오는 2015년 5월까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단독 등기가 가능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 의거해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될 경우 필지별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부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필지는 부안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63·580·446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