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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수도 요금 30% 인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11.16 21:14 수정 2011.11.16 08:48

부안지역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현실화의 일환으로 30% 인상돼 적용된다. 이로써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공익사업과 사회적 약자의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군민들의 부담은 상당할것으로 내다보인다. 부안군은 상수도요금을 30% 인상해 부과하는 내용의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11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12월 수도요금에 부과해 고지하게 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턱없이 낮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는 톤당 1,785원인 반면 공급단가는 637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전북지역 평균 53.8%에 크게 못 미치는 35.7%에 불과하다는게 부안군의 발표다. 또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한 물 값 역시 톤당 394원이지만 가정에 톤당 320원으로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107억원이 투자됐지만 요금 징수는 38억원에 그쳐 69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 결국 부안군은 일반회계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부안군은 요금 30% 인상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10톤 사용 시 종전의 4350원에서 5690원으로 적용되는 등 매년 11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옥내누수와 수돗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물 절약 등을 통해 요금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부안댐으로부터 정수한 물을 구입해 가압장 4개, 배수지 7개소, 상수관로 1041㎞의 시설을 이용,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위도면은 자체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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