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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기분 자동차세 15,342건 12억2900만원 부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6.21 13:59 수정 2011.06.21 02:23

부안군 올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부안군에 지난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총 1만5342건으로 12억 29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일시에 고지되지만 1년 세액 연납 시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납 가능한 금융기관 및 사용가능 카드 확대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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