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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부안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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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해경이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한지 50여일, 벌써 22명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부정사용량은 7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세정에 악영향을 주는 면세유 부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지난달까지 실시한 결과 총 14건에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일부 피의자는 면세유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으로 유통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모씨(여. 45,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4000만원의 면세유를 수협 직영주유소를 통해 공급 받아 100리터 당 12만원을 받고 군산시 모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팔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강모씨(41. 군산시) 등 3명은 군산 등지의 중고자동차 시장을 통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부안군의 한 창고에서는 1톤급 트럭 내에 5000리터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해 은밀하게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가족이 검거되었으며, 이외에도 폐선에 가까운 선박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해 면세유를 수급 받는 등 해경의 수사에 꼬리가 잡힌 면세유는 2205드럼이나 되며 시가로 7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해마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름가격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면세유 특별단속이 5월 30일자로 종료되었지만, 관할 내 지역 면세유 배정 및 사용량을 감안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번 면세유 특별단속에서 전국 해양경찰서 중 2위(1위 여수)의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