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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방심하면 근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6.21 13:29 수정 2011.06.21 01:54

부안군은 타 시·군에서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과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군 지역 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여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표찰’ 부착을 추진했다. 이는 부동산을 알선한 사람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와 신분증 및 등록증의 위조 여부,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 여부 등 확인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서다. 군은 또한 부동산거래 매도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거래상대방의 통장을 통해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부동산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한사항,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경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표찰 부착사업을 진행했다”며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시 표찰은 물론 각종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종합민원실(☎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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