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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개별공시지가 평균 3.3% 올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6.09 22:02 수정 2011.06.09 10:26

올 부안군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국립공원 일부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3.3%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으로 군내 총 대상필지 24만3299필지중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제외한 17만2426필지(전체토지의 71%)를 조사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및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부안군 토지의 ㎡당 평균가격은 6358원이며 최고지가는 터미널사거리 프라자약국 부지로 ㎡당 169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보안면 우동리 임야로 ㎡당 315원으로 결정되었다. 부안군은 결정․공시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준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580-434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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