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 17만2426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5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전화 및 군 홈페이지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처리가 끝나고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조세 부과기준 및 각종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580-43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