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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그물 되가져오기 적극 홍보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4.27 15:52 수정 2011.04.27 04:06

ⓒ 디지털 부안일보
어획도중 찢기거나 노후로 재사용이 불가한 폐그물이 해양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최근 선박 운항 중 선외 추진기(이하 스크루)에 떠다니는 그물과 로프 등이 감겨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해양사고가 발생해 관내 어업인 대상으로 ‘쓰레기 투척 금지 및 폐그물 되가져오기’를 적극 홍보 중이다. 실례로 지난 6일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방 3km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동OO호의 스크루에 안강망 그물이 감겨 시동이 꺼지고 침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3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해 추진기 장애 사고는 8건에 이른다. 폐그물과 로프 등은 수면에 노출될 만큼 떠다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0.5~1m 가량 잠겨있어 선박 항해 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한 위험성을 갖는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비응항 내 쌓아놓은 폐그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방파제 아래 수십 척의 선외기가 있는 곳으로 번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그물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폐그물의 경우 수협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반납그물에 대해 일부 손실보상도 가능해 해양오염도 예방하고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며 “버린 그물은 내가 운항하는 선박에도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어족자원의 서식처를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어업인 스스로가 자성해줄 것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관내 어업인 간담회 개최 시 “폐그물 되가져오기, 해양쓰레기 투기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고의로 해양에 투기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스크루에 이물질이 감겼을 경우 무리한 운항을 삼가고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신속한 구조와 조치를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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