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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4.06 09:39 수정 2011.04.06 09:39

부안군은 건조한 기후와 황사 등 바람이 많은 봄철에 각종 건설사업등이 활발해 짐에 따라 날림먼지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림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5월 1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군내 토목(건축물)공사장, 토사채취장, 토사 운반차량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억제시설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사업장에서는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날림먼지 특별점검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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