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축산농가의 재산보호와 축산업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은 기존 시행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별도로, 군내 양돈 및 가금류(닭,오리,메추리 등)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화재보험료 연간 납부액의 50%~70% 이내에서 농가당 250만원까지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축산농가는 축사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축사화재보험가입증권사본, 축산업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 등)를 준비, 해당 읍․면사무소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
한편 부안군은 최근 5년간 31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6억원의 시설피해와 5억원의 가축피해를 입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