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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입법공청회 마련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3.22 19:10 수정 2011.03.22 07:1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주최하고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입법공청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에 대한 천시와 학력 위주의 폐해로 인하여 산업 기초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조차도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이 많아 입직연령 증가와 함께 고등교육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조기에 진로교육 등을 통하여 고등학교부터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함으로써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한 중등직업교육정책, 취업·고용·산학협력과 관련된 고등직업교육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직업교육훈련진흥특별법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시도되었고, 직업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측면에서 커다란 진척을 이루지 못해왔다”면서 “이번에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다시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진학률이 별반차이가 없는 오늘의 현실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을 통감하게 만든다”면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처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이주호장관(교육과학기술부)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입법공청회 사회는 이상원 회장(전국상업고교장협의회), 좌장은 김삼곤 회장(한국직업교육학회), 발제자로는 신황호 상임공동대표(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이성주 사무국장(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강영구 변호사, 오성숙 회장(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장추문 전문위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업교육위원회), 김환식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정지원 과장(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정진원 서기관(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강성봉 과장(서울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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