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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조례 제정, 새만금 사업 군민과 합께 추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3.22 18:56 수정 2011.03.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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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11일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부안군 애향운동본부와 사회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담 민간단체인 새만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군민 의견수렴과 의제형성 등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6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됨에 따라 부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의 당위성 및 근거 등을 사회단체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획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단체에 부안군의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부안군 새만금지구 관광단지(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개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4일 도청과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순위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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