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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분 미리 납부하고, 7.5% 할인 받으세요 !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3.22 18:47 수정 2011.03.22 06:47

부안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총세액의 7.5% 할인 효과 있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나, 3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 선납 내역을 보면 5,613건, 15억 6000만원으로 2009년 건수 대비 25%가 증가하여,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6월에 선납시 5%, 9월에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납부 사이트에서도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납후에 폐차 또는 매매시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익월에 환급되며, 연납후 타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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