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안군 표준지공시지가 2.92% 상승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3.02 17:52 수정 2011.03.02 05:52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안군의 표준지 2,884필지의 적정 가격을 지난달 28일자로 공시했다. 부안군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변산면이 7.58%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하서면 5.81%, 진서면 3.74%순이다. 상승의 원인으로는 새만금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과 국립공원지역의 일부해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가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안의 최고지가 표준지는 터미널 앞 선인약국으로 제곱미터 당 175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지가 표준지는 보안면 우동리의 임야로서 제곱미터 당 4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각종 부담금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해당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