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안군 농어촌버스 요금 추가인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1.02.17 15:37 수정 2011.02.17 03:40

부안군은 2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추가 인하했다. 이는 버스요금 과다징수에 대해 개선명령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버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인하하였지만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부당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이용한 군민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버스요금 과다납부 이용객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버스회사에 2007년 3월부터 개선되기까지의 과다 징수한 금액과 기간만큼 과다 징수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인하하도록 하여 버스 이용 군민에게 실질적 환불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조치 한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로 2007년 요금→2010년 개선요금→2011년 요금의 예를 들면 부안에서 격포는 3550원→3350원→3150원, 모항은 4500원→4000원→3500원이 된다. 기본요금(일반버스 1,000원, 좌석버스 1,400원)과 할인(6세이상 초등생 50% 할인, 5세이하 무임, 중․고교생 20% 할인, 상이군경 1~5급 무임/6~7급 30% 할인, 국가유공자 1~7급 무임, 교통카드 이용시 일반버스 50원 좌석버스 100원 할인, 향토사병 2,000원 이하 구간은 요금대로 징수, 그 이상은 일괄 2,000원,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도 학생할인을 준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