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12.01 11:22 수정 2010.12.01 11:34

부안군에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주․야간, 새벽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군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군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라며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번호판 영치일 이전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 차량을 운행 할수 없고 전자납부나 고지서납부를 통해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