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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11.03 11:18 수정 2010.11.03 11:28

부안군은 이달부터 건물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따른 사전 절차로 마을이장을 통하여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예비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내년 일제고지 및 2012년 시행에 앞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국이 동시에 예비 안내를 실시하며, 올해는 세대별 주민등록지 건물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소유자까지 포함해 일제고지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안군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부족한점 등을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국 일제고지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체계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화재․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과다한 옥외광고물 난립, 물류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노출해 이를 개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가 사용중인 선진국형 주소체계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도로명판 1654개, 건물번호판 2만7000여개, 지역안내판 6개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군민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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