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안군,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도로 고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7.06 21:53 수정 2010.07.06 08:46

부안군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친환경자동차인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비해 운행구역 도로를 지난달 22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부안군은 탄소배출량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관내 제한속도 60㎞이하로 운행하는 모든 도로에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속도가 높은(60㎞/h 이상도로) 도로는 제외 하였으며 교차로 통과는 허용된다. 한편 저속 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 60㎞/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근거리 운행용으로서 군수가 발급한 운행 허가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도로 구간만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운행구역은 군수가 직접 또는 운행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 60㎞/h이하인 도로 중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도로이다.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