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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어기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4.26 21:32 수정 2010.04.26 09:33

부안군에서는 봄철 어업성수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합법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5월말까지를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어업인 등과함께 부안군내의 주요 해면 및 내수면 어장에서 무허가 조업과 치어포획, 조업구역 위반 등 각종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등 불법어업 단속 관계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편 불법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의 취약시간대를 겨냥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서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인 불법조업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군은 금번 불법어업 단속기간에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조기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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