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올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이렇게 시행된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2.05 10:28 수정 2009.02.05 10:35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된다.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1㏊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농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지급기간과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고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5㏊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자에 대하여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하며, 11월~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