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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앞둔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1.07 12:22 수정 2009.01.07 12:28

부안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신재문)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5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농관원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뿐만아니라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부안읍, 격포, 진서등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시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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