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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운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23:02 수정 2008.07.23 07:44

15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실시됐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 날에, 짝수면 짝수 날에만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세종로·과천·대전 청사)과 모든 정부 산하기관, 전국 246개 자치단체(지방의회, 투자·출연기관 포함),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등이다. 장·차관과 단체장·부단체장,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도 포함된다. 긴급용 차량과 외교용, 하이브리드 차량,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위반하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원들은 불이익을 주도록 모든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홀짝제 대상에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용차를 몰고 공공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요일별로 실시 중인 자동차 5부제는 현재와 똑같이 시행돼 해당 차량은 공공기관 출입이 금지된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31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은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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