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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광고물도 허가·신고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22:48 수정 2008.07.23 07:30

행정기관도 불법 광고 못한다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규격이나 위치 등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한 뒤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가로등에도 축제 홍보 등을 위한 현수기를 제외하고 광고물 부착을 할 수 없다. 또 광고물 규제도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로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도 표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 전국 옥외광고 관계관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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