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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22:41 수정 2008.07.23 07:23

군산해경(서장 김광준)은 최근 서해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8월 15일까지 타 지역 어선들이 전라북도 해역에서 무허가 또는 사용금지 어구·어법으로 멸치 등을 포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양조망 조업행위와 양조망 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무허가 양조망 어구 적재행위, 허가 어선의 어구 변형 조업행위(근해안강망 어선도 충남지역에서 세목망천 사용금지 기간 내 조업에 사용시 검거), 세목망천 사용금지 기간 조업행위, 범칙어획물의 수집, 운반, 판매행위, 서해안에서 잡은 멸치를 남해안 멸치 포장지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불법조업 우려가 있는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조망 어선들이 기선권형망식 어법을 사용하거나 충남 선적의 연안 양조망 어선이 연안 허가로 전북 해상으로 진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며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서해어업지도 사무소, 전북도청, 충남도청, 군산시청, 보령시청, 서천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공조체제 유지와 정보교류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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