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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연/부안읍장 |
ⓒ 디지털 부안일보 |
지난해 5월 제정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토대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서 2008년 세계인의 주간을 맞이하여 다문화사회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거주 결혼이미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124개국에서 무려 16만명이 이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일깨워주는 통계수치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을 자주 접하며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며 한동네사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간다.
그들은 어둡고 희망이 없는 당신의 땅을 벗어나 좋은 미래의 삶을 꿈꾸었기에 익숙하고 정겨웠던 조국을 등지고 낯설고 물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우리의 땅을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대한민국의 삶은 곧 희망이자, 꿈이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다.
우리와 함께 음식도 나누고 노래도 함께 배우고 오순도순하며 따뜻한 삶을 함께 할 때 그들은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것이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사망한 후인 마이씨의 사건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열악한 인권현실들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한국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후인 마이씨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지만 언어소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어왔고 고심끝에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놓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청에 남편은 무분별한 폭력을 휘둘러 그녀는 사망했다. 사건 발생 3주후 그녀의 남편은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1년이 지난 후 대전 고등법원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후인 마이씨가 사망 전 작성한 편지의 답장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슴 아픈 일이다.
서로의 성격과 문화를 이해할 겨를도 없이 치러진 결혼은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침해를 낳았다. 특히 돈을 주고 이주여성을 데려왔다는 한국사회의 좋지 않은 인식이 그들을 경시하였고 결혼 이주 여성을 상품화한 모리배 집단의 이기심이 그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말았다.
이 슬픈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하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되새기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들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며 그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남편은 어려운 일 의논해 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내를 제일 아껴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게 되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 말고 당신을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래요. 당신이 잘살고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갖은 핍박에 시달려 견디지 못하고 떠날 마음을 먹으면서도 아름다운 편지를 남긴 그녀의 나이는 19세였다. 꽃다운 나이에 한국을 떠난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떠난것이다.
후인마이씨, 좋은 세상에서 복락 누리며 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