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내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 일간지 부안주재기자 A씨(3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동료기자 9명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도내 일간지 전직 기자 B씨(47)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재기자의 열악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4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여러 차례 광고비를 요구해 100만원을 받았지만, 액수가 적고 반성하고 있어 1심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부안군 공무원으로부터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기사화하겠다고 말해 광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00만원을, B씨도 같은해 부안전문건설협회로부터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