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부지법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보고를 받고 있으며, 군정보고 실황방송은 서림신문 유튜브 방송(큐알코드)을 통해 다시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