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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변산휴양콘도, 사업자 봐주기 특혜?

이석기 기자 입력 2024.11.22 14:55 수정 2024.11.28 14:59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사업자의 사정으로 2년여간 미뤄지고 있는데도 부안군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았다.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은 부안군이 민간사업자와 20224월 투자협약에 이어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내 변산면 대항리 612번지 43887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2004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6287규모의 리조트 4(7~11, 74), 프라이빗 빌라 5(2) 등 총 79실 규모의 프리미엄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부안군은 관광휴양콘도 부지매각대금 26551816500원 중 계약금(10%) 2655181650원을 계약 당일 납입 완료하고 계약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중도금(40%), 계약체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50%)을 납입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당시 26억원의 계약금은 납입 되었으나 이후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관광휴양콘도 부지매각과 관련 20233월과 6, 중도금과 잔금이 납입 되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거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이같이 중도금과 잔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는데도 부안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장해주며 기다리는 것은 특혜이다올 연말안에 정산이 안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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