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서림신문
이현기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광역의원 정수의 불합리한 책정은 지역간 역차별이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처사이다”며 도의원 축소에 따른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안군과 인구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적은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1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도의원은 2명을 유지하고 있어 부안군을 너머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부안군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확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수의 합리적인 책정과 함께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재검토하라”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