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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가애’ 입주자-관리소, 고소로 ‘맞불’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12.12 08:36 수정 2023.12.12 08:36

미소가애’ 입주자-관리소, 고소로 ‘맞불’
ⓒ 부안서림신문
부안읍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4단지 ‘미소가애’ 아파트의 외부 도장공사와 건물내부 주차장 바닥수선공사 등 일부 수선공사와 관련,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 간 이견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전·현직 입주자대표 회의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6억 4700여만원에 계약된 이 아파트의 수선공사가 곳곳에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편법으로 준공금 4억 5300여만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에 따르면 “모두 554세대 8동의 규모로 지난 2015년 2월 준공되어 7년차인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5월 갑작스레 ‘장기수선 계획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주자공청회 소집을 요구한 이후, 전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건물 외부 수성페인트칠(외부도장공사)’과 ‘건물내부 주차장 바닥공사 부분 수선’이 ‘부분 수선’에서 ‘전면 수리공 사’로 바뀌고,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됐는가 하면, 업체 선정과정 등 진행 과정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이어 “의결 정족수 미달인 대표자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데다,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감리업체에서조차 준공요청서를 반려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공사금액 전액이 지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며 “전 입주자대표가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자신의 업무정지 직전 공사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B업체를 특허 사용권이 없다고 배제하고 C업체를 선정한 점,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C업체가 서둘러 준공금을 요청한 점, C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인 D회사와의 임원이 같은 점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아파트 관리소 측은 “공사는 대부분 제대로 진행됐다”며 “일부 억측이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일축하고 “우리 측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두고 주무관청인 부안군은 공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 지붕 방수공사, 건물 외벽 재도장공사 및 지하주차장 전면보수공사와 관련 준공승인 재심의, 공사비 환수 등은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며 “단,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용역이 있었음에도 감리의 완료보고 없이 준공 처리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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